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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사업체를 고발합니다
 신정한
 2026-04-17  |    조회: 2
본인은 짐싸 라는 어플을 통하여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고 가장 저렴한 곳은 아니였지만
홍보 내용과 사장님의 통화내용을 믿고 26년 3월 4일 이사를 확정하였습니다
문제점1. 통화던 사장님을 통해 하청업체 인지 직원들인지 모르지만 어플 자체에서도 복층이라고 정확하게 기제를 하였음은 물론 통화에서도 정확하게 복층이야기를 하였지만 이사짐직원분들이 복층이라고 전달받은적이 없다며 물건을 올릴 수 없다고 추가금을 요구하고 남자인 제가 오기 전에 여자와 아이들만 있을 때 장모님에게 큰소리를 치고 문제가 되서 먼저 가시는 등 문제가 있었으며 제가 가서 어플에 정확히 복층이라고 적은것과 가격도 더싼곳이 있었던 것등을 보여 주었지만 복층에는 티비 장2개 책상 정도만 옮기고 나머지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여 서랍 컴퓨터 에어컨 티비장 등 나머지는 제가 옮겼습니다
문제점2. 분명히 설명에는 실내에 실내화나 덧신을 신고 하여 입주 청소등을 두번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지만 덧신을 신지 않거나 제가 가기전까지 야외에서 신던 그대로 들어와서 왔다갔다 작업하다가 제가 와서 이야기를 하자 조심하였습니다(또한 아파트안에서 담배를 피워 민원이 2회 들어왔습니다)
문제점3. 이후 제가 도착하고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서 쇼파를 들지 않고 밀어 바닥을 파손하고 복층 천장 벽지를 tv로 찢어 놓고 장을 떨어뜨려 계단이 파손되는 등 여러 가지가 파손되었습니다

이후 어플을 통하여 문제 제기를 하여 업체에서 내부 자체 조사 후 복층 전달이 안된 점,덧신,담배등과 업체 팀장이 집에 직접 방문 후 이사전 사진과 파손 부위을 확인 하고 모든 것을 인정하여 수리 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업체를 방문을 통하여 본인이 230만원이 라는 비싼 수리 견적을 한번 받았으나 이사업체에 따로 이야기 하지 않고 이사 업체에게 직접 알아봐서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이사 업체에서 인테리어 수리 기사를 소개 3월18일 11시 예약을 하고 방문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일이 되어 11시에 오지 않아 기다리니 30분 정도 늦게 도착하였으며 와서는 이사업체 에게 들은 것 보다 양이 너무 많다며 이사 업체에게 저희 집에서 앉아 전화로 견적을 다시 협의 하고 돈을 다 입금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겠다며 약 1시간 가량 작업하지 않고 핸드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업도 시작하지 않고 짜장면을 시켜 달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였지만 웃어 넘겼고 첫 작업을 약 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시작하고 약 10분이 지났을 쯤 저를 부르더니 한 부위가 다 되었다며 보여주었습니다
파 여진 마루를 교체한 것이 아닌 메워서 색을 칠해 놓았습니다
본인은 정중하게
“사장님 저희 전세다 저희가 저희집이라서 무조건 새걸로 해달라가 아니라 나갈 때 이렇게 멀리서 봐도 티가 나면 나중에 저희 나갈 때 주인이 보상하고 나가라 하면 이 수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체를 해주시는게 좋을꺼 같다”고말하니 “여기 첫 입주가 아니지 않냐 전에 살던 세입자 가 한거라고 우기라” 하였습니다
이에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냐” 하니 하니 “그럼 작업을 못하겠다”고 하며 가벼렸습니다(이후 확인을 하니 이 사람은 교체 자체를 할수도 없는 색칠만 하는 분이 었습니다)
이사 업체에 바로 연락 하였지만 수리 업자가 먼저 통화가 됬는지
제가 가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다시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여 다시 만나 왜 거짓말을 헀냐고 이사 업체가 들을 수 있게 스피커 폰을 켜고 따지며 싸우기 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가라고 한게 아니라고 한 부분 까지 인정 녹음 되어 있지만 그냥 가버렸습니다
위 내용 모두 사진 자료 및 녹취가 되어 있음은 물론 이사 업체 수리 업체의 인정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사 업체에서는 몇 일만 기다려라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 있다 연락하면 다시 일주일 그리고 일주일 그리고는 4월 16일 수리 업체에게 수리비 140만원?중 60만원을 빼고 돌려받는 사기를 당한 상태라 수리를 더 이상 해줄 수 없다고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를 하라고 조금 이상한 논리로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수리 업체 선정도 이사 업체가 선정한 곳이며 수리 업체도 제가 가라고 한 적이 없는 것도 확인 된 상태임은 물론 녹취, 지각은 물론 1시간 넘께 집에 앉아 짜장면을 시켜 달라는 등 이상한 사람임도 다 인정한 것도 녹취가 되어있습니다 (이 또한 본인들도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60만원을 못 받는 사기를 당했다고 전체 다 수리를 못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글을 남깁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7 10:03:09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