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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무료체험 빌미로 강매요구
 김태화
 2026-04-17  |    조회: 20
무료체험단모집으로 상품을 무상으로 준다고해서 주소 전화번호 알려준뒤 집으로 상품 배달되자 상품을 보니 금액도 터무니 없이 비싸고 해서 반품을 할려고 고객센터와 휴대폰으로 전화를 수십번 해도 연결이 안되어 차후 의도하지않는 불이익이 생기는것을 차단하고자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7 15:54:42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