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리딩방사기
 최은숙
 2026-04-17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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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1일 6,000,000원 카드로 할부6개월 결재했고.
3월3일 2,000,000원 계좌이체, 4월15일 2,000,000원 계좌이체 했습니다. 주식리딩방에서 사기당해서 돈을 갈취당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7 18:19:16
해당업체에서의 청약철회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고수익 내 드립니다"...불법 '주식·코인 리딩방' 성행에 소비자 주의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