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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추가상품으로 판매 수익 갈취
 편오남
 2026-04-17  |    조회: 30
인터넷 티브이프리추가 개통해서
테블릿PC를 편법을활용하여 판매함
휴대폰 신형재개통 종용하여 판매수당 수수함
소비자 편오남01056961999은 태블릿 티브이 프리
요금 19260원을 10개월째 내용도모른채 부담했슴.
계약시 말로만 하고서류도 주지않음
순천엘지유프러스 대리점 조혜진
연락처010 3333 3101
너무억울하고 소비자를기만한 댓가를 보상받고싶음
더이상 이와유사한 편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필요함
요금납부내역 서류첨부 하겠슴
댓글 1

담당자 2026-04-17 15:58:2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