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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반품불가
 김동훈
 2026-04-17  |    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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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martstore.naver.com/dodramfruit/products/5548830243?NaPm=ct%3Dmo2xf9it%7Cci%3Dcheckout%7Ctr%3Dppc%7Ctrx%3Dnull%7Chk%3Db66ade377adcc89b8f699bafb66e6b10204b2c14

판매후 반품 불가
반품배송비 부담한다고 해도 반품불가
환불 불가 내용을 적어두었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소비자 권리 보장안되네오

오렌지 주문 관련 고객 불만 및 환불 요청
오렌지 크기 불만 및 환불 요청
- 네이버에서 주문한 오렌지 크기가 너무 제각각이라 불만입니다.
- 대과 옵션을 주문했지만, 받은 오렌지는 대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배송비는 제가 부담할 테니 오렌지를 가져가고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매자 측의 환불 거부 및 법적 대응 언급
- 판매자 측은 본문에 대과 옵션의 크기 범위와 랜덤 발송을 명시했다고 주장합니다.
- 정상품이 아니므로 동일 사이즈로 보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물건에 이상이 없으므로 환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8 09:03:13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