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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환불거부
 조영신
 2026-04-18  |    조회: 33
할인행사제품은 반품 환불 불가하다고 거부합니다. 저는 구매전 고지받은적이없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8 20:44:5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