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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가격폭리로 30만원짜리를 55만원에 구매함
 김인영
 2026-04-18  |    조회: 34
쿠잉 125L를 55만원레 주고 구매함
2025년. 9월
냉장고가 냉장기능이 안되고 고장이나서
쿠팡1:1문의 내역에 남겼는데 답변이 자동종결로. 연락한번 안주고 씨엔컴퍼니라는 회사레서 팔았다며 쿠팡에서 중개만했다하니 씨앤컴퍼니에 전화했더니 쿠팡에 30만뤈레 팔랐고. 폭리를 취한건. 쿠팡이라며. 서로 발뺌을 하니 어떻할지 모르겠네요. 냉당고 고장이라 당당 불편한데
댓글 1

담당자 2026-04-19 08:24:5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