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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외투가 못 쓰게 되었습니다.
 최로미
 2026-04-19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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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곱게 입으시던 옷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세탁을 맡긴 곳이 익산시 마동에 위치한 아름다운세탁소입니다. 옷을 찾을 때도 사장님이 옷에 대해 아무 언급도 없으셨습니다. 세탁소에서 주는 그대로 받아서 옷장에 두었다가 어제 저녁쯤 외출할 일이 있어 다시 꺼내 입으셨는데 옷 앞자락이 너무 심하게 쭈글쭈글했습니다. 오른쪽 소매에는 무슨 약품이 떨어졌는지 하얗게 탈색된 부분까지 있더군요. 너무 놀라서 나가는 길이 바쁘긴했지만 그래도 서둘러 세탁소에 가봤는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매장 번호로 전화를 하니 세탁소 사장님 폰으로 연결이 되어서 상황 설명을 하고 문자로 옷 사진을 보내두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 다시 한 번 옷을 살펴봤는데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밑단과 어깨 부분이 누렇게 탈색이 되어있고 앞자락뿐만 아니라 오른쪽 등 부분, 옆 부분도 옷이 화기에 눌은것처럼 쭈글쭈글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옷을 펼쳐보면 군데 군데 색이 달랐습니다. 도대체 세탁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건지 단추도 전혀 생소한 게 달랑 두개가 달려 있었구요. 집 근처 세탁소들에 중요한 옷들을 맡겨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너무 황당하고 이런 걸 어떻게 말도 안 할 수가 있는지 설마 발견을 못할거라고 생각한건지 사람을 바보로 본 건가 가게를 접고싶은건가 진짜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댓글 1

담당자 2026-04-19 17:39:58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