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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모텔상술
 이용수
 2026-04-19  |    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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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3시경 여기어때를보고 주변 모텔이있어 예약해서갔습니다 갔더니 예약이 오후부터 체크인 가능하다하여 취소를했습니다 오늘 일어나보니 취소가안되어서 모텔에전화했더니 환불취소 된다더니 안돼서댓 전화 해보니 사장님이 연락준다하여 기다렸습니다 전화오더니 예약 불가한상품이라면 일용일인데 여기 어때에 전화해 알아서 하라고 힌더군요 12시간후 와서 이용하라고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환불은 안해준다고합니다 방이없으면 방퇴실후 방이있다고 올려나야하는데 이런식의 상술로 배째라는식으로 영업을하는것으로보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9 17:46:14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