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수선의뢰후 수선물건 돌려받지 못함
 이자희
 2026-04-20  |    조회: 12
1.25년 12월 29일 수원 애경플라자 GEOX점 신발밑창 교체 수선의뢰 함
2.26년 2월경 계속 수선되었다는 연락이 없어
3.3월29일 매장을 방문 하였으나 애경플라자에 패업한 상태여서
4.애경플라자 고객서비스센터에 민원을 제기시킴
당일(3/29) 010-6785-1544에서 연락받음 (고객과 통화하여 수선이불가능 하여 패기하였다고함)
5.고발인은 연락을 받은사실이없고 페기하였다면 수선료 환불이 되어야 하나 환불사실도 없음
6.3월31일,4월5일 애경고객서비스 센터(031-240-0865)로 전화하였으나 답변이없음
7.본인은 수선의뢰 신발및 수선비용을 환급 받고져 하오니 처리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0 18:16:44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