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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공유킥보드 주차금지구역 설정요청 무시의 건
 강창민
 2026-04-20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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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주차장 내 킥보드가 계속하여 주차장입구, 건물외벽등 차량 및 건물파손등이 지속되어 해당 업체에 민원신고 하고 주차금지구역설정요청하였으나 계속된 검토중 답변만 받음.


댓글 1

담 당 자 2026-04-20 18:36:15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