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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 환불요청시 불가건
 김기복
 2026-04-20  |    조회: 64
안녕하세요. 알부민 구매상품 환불관련하여 업체관련 불만사항이 있어서
요청드립니다
2026년 3월 21일 오전에 NS홈쇼핑몰에서 알부민을 구매하였습니다.
알부민의 광대광고 효과인지 알부민 광고를 듣고 구매 결정하였습니다.
상품은 바로 오지 않고 생산이 오래 걸리는지 배송이 좀 늦었습니다.
가격은 258,000원으로 신한카드로 구매하였습니다.
알부민 효능을 믿고 과다광고로 구매하게 되어서 환불하고 싶어 오늘
26년 4월 20일 NS홈쇼핑 02-1533-8899 (NS홈쇼핑 안내)통화하여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환불을 요청하였더니
현재도 방송도 하고 문제없이 판매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미 개봉하여 10개 정도 섭취하였다고 하니 개봉상품이 있어서
환불불가하다고 하네요.
과다한 광고로 고객에 혼돈을 줄 수 있는 상황 있었다면
당연히 환불 가능할 거라고 판단한 제가 바보가 된 느낌입니다
이 상품으로 와이프와도 싸우게 되고 정신적으로 힘드네요.
건강식품관련해서 관련부처에서도 소비자가 혼란스럽지 않게 계도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팔았고 규정대로 업체규정대로 반품 불가하니
상품을 섭취해도 버리기도 그렇고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부민 매출이 떨어져서 제품이 안팔리는지 제가 구매시때 가격보다
가격이 낮아보입니다.
온·오프라인 먹는 알부민 관련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여부 체크 부탁드립니다.
알부민의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거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를 내세워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들을 적발하여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여 주시고
전문가의 권위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는 규제하고
건강 관련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도 지속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1 09:51:59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