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업소용 냉동고고장조치에 대한 불만사항
 박경람
 2026-04-21  |    조회: 40
저는 부산시 서구 부용동에서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올해66세인 여성입니다.
지난 2021년 카페를 open하면서 인근의 업체에서 STARION 냉장고 겸 냉동고를 구입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던중
①26.4.13일 오전 -19도~-15도로 사용중이던 냉동고온도가 영상1~2도로 상승되어 상기社의 고객센터(1588-2203)로 A/S신청을 했습니다.
②당일 오후 A/S기사가 방문하여 체크한후 모터교체를 해야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③26.4.16일: 방문하여 모터교체를 한 기사에게 교체비용 30만원(은행송금20만원, 현금1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④26.4.17일: 전날 모터를 교체한뒤 효과가 없어 연락하여 다시 기사가 방문후 관로에 문제가 있어 보수하겠다고 하며 보수를 하고 갔습니다.
⑤26.4.18일: 다시 보수뒤 효과는 전혀 없다고 연락받은 기사가 방문후 체크를 한후 더이상 본인이 할수 있는게 없다라고 하여 그러면
교체한 비용 환불하라고 요구하니 그렇게는 못한다 해
⑥다음날 상기 A/S센터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구하니 문제의 냉동고를 보내주면 89,000원을 한불해 주겠다고 하나 그런데
본 건 냉동고는 냉장고(냉장고는 이상없음)와 합체가 되어 있어 곤란하다고 하니 80만여원(정확한 금액은 기억안남)을 지불하고 새로운 기계로
교체하면 어떻겠느냐고 했으나 본인이 거절하였습니다.
〈불만 및 요구사항 〉
A/S기사의 처방대로 비용을 들여 모터교체를 했으면 정상적인 기능회복이 되어야 되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비용 환불이 되어야 하는게 당연하다는 게
본인의 생각이고, 정녕 그것이 안된다면 다시 보수를 해서 정상회복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면 본인의 입장에선 정말 억울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하루 매출이 10만원 내외인 본인한텐 적지 않은 금액이라 이렇게 하소연 해 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1 12:23:38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