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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고가의 86인치 TV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측의 40%가량이 먹물을 뿌린것 처럼 나오는 현상에 배상요청
 이용안
 2026-04-21  |    조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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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자료로 대치 하겠습니다.
부디 대기업의 횡포에 억울한 소비자 고객이 피해가 없겠끔 민원이 해소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1 18:19:02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