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2년전에 딋문 도색벗겨짐으로인해
AS 를받은상태였음
그때는 물론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은상태였는데
서비스센터 공장장이 돌에 맞아 벗겨졌다고우겨서
말도안되는 소리지만 그부분만수리하면 되겠지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앞부분 본넷쪽에 물세차하는데
같은 상황이발생했습니다
무슨 철반에다 시트지붙혀놓은것보다 약한 도색?
어이가없는상황이벌어졌습니다
이에 현대차의 품질에대해 강력하게
고발 하고자 합니다 댓글1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차량의 부식은 도장이나 실링작업 불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염분이 많은 곳에서의 주행 또는 외부충격에 의한 방청면의 크랙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유상수리를 하여야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