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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양아치같은 규정으로 인한 환불 문제
 백성용
 2026-04-21  |    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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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몰테일 구매대행 관련 환불문제로 글 남깁니다

몰테일 다해줌 구매대행을 이용하여 20달러 쿠폰을 사용해 반팔 3개를 주문했습다
그중 제품 하나가 품절이라 취소됐는데 사용했던 쿠폰으로 할인된 20달러를 제외한 금액만 일방적으로 저에게 환불됐습니다
저는 품절로 인한 취소를 당했을뿐이고 몰테일측에서도 손해본 부분은 없는데 저만 20달러를 그냥 손해본 상황입니다 문의 남겼더니 자기들은 규정대로 한거라는데 물품금액만큼도 환불을 못받는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글남깁니다

사진에서 보는것처럼 반팔 3개 18040엔 구매했고 달러로 환전하면 113.63달러입니다
여기서 몰테일에서 수수료로 12.50달러를 가져가서 총 금액 126.13달러에서 1만엔이상 20달러 쿠폰을 사용해서 106.13달러를 결제해야 합니다
여기서 네이버페이 원화 결제를 해서 158593원 결제했습니다

문제의 환불 금액인데 품절로 취소된 제품은 4620엔 제품입니다 그런데 쿠폰 사용금액 20달러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환불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18354원 환불해줬습니다
심지어 남은 2개 제품만 해도 13420엔으로 1만엔이 넘어서 쿠폰 적용에도 문제없고
구매대행에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품절되서 취소된걸 저한테 20달러를 부담시킨 상황입니다
이에 용납하지못해 글남깁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2 06:29:56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