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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현대홈쇼핑 광고와 상품 간 불일치
 박남희
 2026-04-21  |    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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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현대홈쇼핑을 통해 “[제스프리] 뉴질랜드 루비레드키위 3.1kg (42~46입)”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상품은 방송에서 크기가 크고 맛 또한 뛰어나다고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령한 상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일 실제 상품은 크기가 방송에서 보인 크기 대비 약 1/3 수준으로 체감될 정도로 작습니다

방송에서 강조한 당도 및 품질과 차이가 크며
전반적으로 소비자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판매 측은 신선식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이 어렵다고 안내하였으나,
본 건은 단순 변심이 아닌
광고 및 안내 내용과 실제 상품 간의 명백한 불일치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소비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정당한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환불을 요청하며,
본 건에 대한 공정한 검토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2 23:20:27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