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상품은 방송에서 크기가 크고 맛 또한 뛰어나다고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령한 상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일 실제 상품은 크기가 방송에서 보인 크기 대비 약 1/3 수준으로 체감될 정도로 작습니다
방송에서 강조한 당도 및 품질과 차이가 크며
전반적으로 소비자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판매 측은 신선식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이 어렵다고 안내하였으나,
본 건은 단순 변심이 아닌
광고 및 안내 내용과 실제 상품 간의 명백한 불일치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소비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정당한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환불을 요청하며,
본 건에 대한 공정한 검토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