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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입주청소후상태
 최영아
 2026-04-21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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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를 4월18일날하였고 이사가19일오전8시라 추가금액이23만원이들어도 늦은시간에 다시구할수없어 어쩔수없이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소가 오후9시 이후에 끝이났고 다음날이사라 싱크대 안닦인곳 a/s만받고 그냥 보냈습니다 벽은 청소를 안하신다고 원래안하신다고해서 그래 그냥가라하고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이사하면서 알았습니다 이건 청소를 한게 없구나…젠장 너무화가나서 연락하였고 그곳에서 22일 a/s를 해주겠다고 하셨지만 전 이미 짐이들어왔고 싱대를 세제와 걸레로 닦고가는모습을보고 그냥 환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30%환불해준다고 하셔서 다시 입주후청소 물어보니50이들어간다고 전달했고 그게 소보원 정책이라며 그러더군요 48만원이란돈을 들여서 하였지만 서비스로 해준다는 그런건 받지도 못했고 정말화가나 카톡으로 말했지만 저를 조롱하듯 말하더군요 이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숨고에 리뷰를 올렸었지만 삭제당했네요 사진이 엄청 많지만5장만올려야해서 속상하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22 23:17:09
해당업체에서의 청소가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