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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보험해지관련
 이수복
 2026-04-22  |    조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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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7일 차량을 상사에 넘기고 , 해지를 할려고 보니 상사에서 4월20일날에 이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해지를 할려고 해도 안되고,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니 가입유도와,사고접수 AI 상담만 되어있습니다.전화요청을 해도 전화는 오지도 않구요,가입하는상담사랑 통화해서 해지를할려고 하니 , 첨부파일에 4월20일까지 미납요금 내면 부활된다 해놓고
상담사가 4월 청구도 안된 요금까지 내야 부활이 되고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메신저도 보내지도 않앗는데 보냈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미납요금은 당연히 낼수 있습니다만. 청구도 안된거까지 내야 해지시켜주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상담사는 자기 말만 합니다.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내세요만
반복적으로 강압적으로 합니다.매우 불편하고 불쾌했습니다.
차량은 이미 다른데로 넘어 갔는데 전 해지도 못하고 요금만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신문고에도 올렸습니다.이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키로수 1달에 6키로 0키로 이래도 한달에 32,000원씩 첨부하는 보험사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상품명 : 자동차보험
가입시기 : 2025년 5월 10일
가입경로 : 모바일
증권번호 : CAC0255466827000
댓글 1

담 당 자 2026-04-23 01:11:13
해당 보험사측 해지거부에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민원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금융감독원(02-3145-5114, www.fss.or.kr)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