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불량제품 반품거부
 이승환
 2026-04-22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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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구매를 하고 다시 구매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크기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고지가 안되어서, 필름을 붙이고나서 필름이 일어나는것을 보고 연락하고 나서야 알 수있는 사항이였습니다.
그에 대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해 불필요한 손해를 감당해야 할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이를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2 16:13: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