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구매를 하고 다시 구매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크기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고지가 안되어서, 필름을 붙이고나서 필름이 일어나는것을 보고 연락하고 나서야 알 수있는 사항이였습니다.
그에 대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해 불필요한 손해를 감당해야 할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이를 고발합니다. 댓글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