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제품의재질불량.as상담불만
 이삼일
 2026-04-22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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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카니발 에어매트 구입후 장기간사용을 안하였습니다. 오래접어둔관계로
천막재질이라 접혀지는부분이 갈라지고찢어져서 교환요청을하였고 1년이지났으니 택배비 소비자부담 as소비자부담 교환불가

제품확인안한부분 장기간사용안한부분이 잘못으로만들며 컨테이너정리로인해서 연락을못드렸다며 몇일째 무응답이였습니다.
상담원은 이사라는분은 비웃으며응대하고 저같은피해자가없었으면좋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2 17:06:29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