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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인터넷 해지 지연
 김범수
 2026-04-22  |    조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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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년4월12일 오후:2:51
처음 인터넷 취소 요청
2. 26년 4월1일
자동이체로 돈이 꾸준히 나가고있었음을 확인
3. 26년4월22일
자동이체가 새로 등록되었다고 연락이 또다시 옴

아무리 전화해서 취소해달라고 하여도, 말만 취소하겠다고 하며
월마다 19,800원씩 돈을 갈취해가는 사기업체입니다. 꼭 처벌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2 17:10:54
사용하시던 인터넷상품의 해지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처리를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