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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반품불가고지없음과 반품시 반값으로 환불해준다는 업체측의 말
 구희선
 2026-04-22  |    조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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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1월에 (주)이지스틸에서 제품을 구매해서 12월경 반품전화를 회사측에 하였습니다.
제품 사진을 보내주라고 해서 보내도 주었습니다.
26년 4월 21일까지도 아무런 연락도 없어서 26년 4월 22일 (주)이지스틸에 전화를 하였으나, 반품을 받지 못한다는 말과 반품을 할경우에는 저희가 구매한 금액의 50%인 금액으로 반품을 받겠다는 (주)이지스틸. 저희회사 대표님께서 직접전화를 해서 12월경에 연락을 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지금와서 반품불가와 50%반값에 반품을 받겠다고 하냐고 하니 12월경에 전화를 받은 직원은 알바생이라고 합니다. 회사 홈페이지에도 반품불가라는 고지와 제품구매시 반품불가라는 어떠한 고지를 받은적과 들은적이 없습니다. 지금에서야 반값으로 반품을 받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발합니다.
(주)이지스틸정보 김해시 대동면 대동산단 8로 79-12 B동 055-724-0705 대표박종호.박종
http://www.issteel.kr/
댓글 1

담당자 2026-04-22 17:28:24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