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 라이프 사용중. 미납이 생겼고 그러다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미납을 해결을. 못하였고 나와서 확인해보니 직 권해지가 되었기에 미납요금이 120만원이라고 합니다. 계약할때도 이런 내용도 들은적도 없는데 스카이라이프에서 마음대로 직권해지하고 위약금을 강제발생 시키네요 세상에 인터넷요금이 120만원이 나오는게 맞는지 완전강도 집단이네요 이건정말 시정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4-23 06:21:5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직권해지 할 수 있는 것은 업체 고유권한이며, 별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업체의 관련 약관조항 확인한 후 약관대로 조치되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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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2026-04-23 06:21:5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직권해지 할 수 있는 것은 업체 고유권한이며, 별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업체의 관련 약관조항 확인한 후 약관대로 조치되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