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과도한 청구금액
 박진호
 2026-04-22  |    조회: 37
스카이 라이프 사용중. 미납이 생겼고
그러다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미납을
해결을. 못하였고 나와서 확인해보니
직 권해지가 되었기에 미납요금이
120만원이라고 합니다.
계약할때도 이런 내용도 들은적도
없는데 스카이라이프에서 마음대로
직권해지하고 위약금을 강제발생 시키네요
세상에 인터넷요금이 120만원이 나오는게
맞는지 완전강도 집단이네요
이건정말 시정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댓글 1

담당자 2026-04-23 06:21:5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직권해지 할 수 있는 것은 업체 고유권한이며, 별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업체의 관련 약관조항 확인한 후 약관대로 조치되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