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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환불하고 싶어요
 신유진
 2026-04-23  |    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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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 내용
저는 제품 수령일(4월 7일) 바로 다음 날인 4월 8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회원 주문 시 설정한 비밀번호 오류로 홈페이지 내 직접 접수가 불가능하여, 이메일, 홈페이지에 안내된 번호로 4차례 전화, 인스타그램 DM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연락을 취했으나 업체 측은 의도적으로 모든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연락을 차단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방식으로 환불 가능 기간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 업체 대응 경과 (증거 확보 내역)
4월 8일: 이메일을 통해 환불 의사 전달 및 절차 안내 요청
4월 14일: 오전 11:15경 이메일 재발송 (금요일까지 회신 없을 시 소비자보호센터 문의 예고)
4월 14일: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주문 내역 캡처본 송부 및 환불 요청
통화 시도: 총 7차례 이상 음성 통화 시도 (연결되지 않음 확인)
현재 상태: 모든 채널에서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 후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임

* 요청 사항
법적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고자 하나 업체의 무대응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결제 금액 60,900원에 대한 전액 환불 조치를 요청합니다.
또한 연락 회피를 통해 환불을 지연시키는 해당 업체의 부당한 영업 행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3 13:37:50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