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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일산점 화*한다이어트를 고발합니다.
 이은지
 2026-04-23  |    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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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에도 고발한적이 있습니다.
내용증명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3,000,000원(삼백만원)을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증영도 모자라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지만 카드이자를 준게 다 입니다.
3말말까지 환불을 해준다더니 돈이 없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겁니까!!
경찰서에서 경고조치는 했지만 형사사건이 아니라서 민사소송을 하는게 좋을꺼 같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환불을 받을수 있는겁니까...
이중결제를 해놓고, 처음 결제한 금액은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3 13:38:42
피해 관련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