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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유사투자 회사 결제건
 오태균
 2026-04-23  |    조회: 3
본인은 키움컴퍼니(유사투자자문업체)를 통해 서비스 결제를 진행하였으나, 상담 과정에서 과도한 수익률을 강조하며 정상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는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없이 결제가 진행되었고, 해피콜 역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서비스 내용 및 투자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서비스 취소를 요청하였고 업체 측에서도 취소 접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카드사 취소 승인번호 및 취소 전표 등 객관적인 취소 증빙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체는 취소 지연의 책임을 PG사로 전가하며 소비자에게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안내하는 등, 환불 의무를 회피하는 부당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제 및 환불에 대한 책임은 가맹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위약금 없이 해지 해준다는 녹취도 있습니다
벌써 2주가 넘어가고 있는데 신속한처리를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소식이 없어서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 합니다 ~~~

현재 카드 청구까지 이루어진 상태로, 실질적인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취소 지연 및 환불 미이행에 해당
담당자
01071437732
주팀장
댓글 1

담 당 자 2026-04-23 22:46:21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 중 중도해지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