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소비자 기망
 김민정
 2026-04-23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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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결제하려는데 결제 버튼 바로 위에 혜택 정보라며 마치 티켓값의 50% 할인 쿠폰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놀 카드를 발급하게 만든 후 아무리 찾아도 관련 티켓이 없어 전화해 보니 처음부터 티켓에 관련된 혜택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카드 발급에 소요된 시간만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소비자를 기망한 사이트에서 잃어버린 내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첨부한 사진을 보았을 때 50% 할인 쿠폰이 주어진다고 생각한 제가 착각한 건가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23 23:49:38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