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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활불
 박찬이
 2026-04-24  |    조회: 3
사고.jpg
저희가 계약을 하고 교육을 한번 들었는데 교육비가 갑자기 50만원이라고 하여서 계약할때 이런 얘기들도 안하고 자세한 공지도 안해줘서 찜찜해서 계약해지를 요청해서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는데 이상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그 인터넷에 유포 방지부터 시작해서 유포방지를 하면은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도 환불을 안해주시고 짜증을 내시면서 전화를 끊고 안받는 상황입니다 돈을 못 돌려받고 저희 입장은 아무 대응도 못하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버신 돈으로 믿고 계약을 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자기들에게 이득되는 계약서만 보여주고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환불조차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동생이 한번 들은 교육은 그래도 양심사마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못받은 금액은 환불은 꼭 받고 싶고 돈을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4 23:46:56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