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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당근앱으로 러시아털게구매 사기당햇네요
 이용
 2026-04-25  |    조회: 3
Screenshot_20260425_160044_Karrot.jpg
러시아털게 4키로주문햇는데 2.3키로정도 보냇네요
그리고 이업체에 검색하니 여러사기쳐놓고 전화문자 일절 안받고 보내는주소도 검색해보면 완전다른업체입니다 저의집으로보낸이 주소는 영림몰딩으로 나오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25 18:51:10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