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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이중 지급 환급불가 사기
 john young kim
 2026-04-26  |    조회: 30
상기 본인은 아고다 사이트를 통해 방콕 S31 스콤비 호텔을 예약했으나 날짜오류로 인한 예약 취소를 하고 바로 다시 예약을 했읍니다
1 예약 부킹번호 1996099190 04월 01일-04월 05일 (환불안되다는것) JOHN YOUNG KIM
예약일 03월28일 20:58pm 아고다 사이트 결제액 신용카드(최정원) 원화 1,259.937원
취소일 03월28일 21:10pm
2 예약 부킹번호 1996110569 04월01일-04월04일 (재예약분) JOHN YOUNG KIM
예약일 03월28일 21:15PM 아고다 사이트 결제액 신용카드(최정원) 원화 944,647원
예약을 취소하고 다시날짜를 수정해서 재예약을 했는데 환불을 못해준다는 이유를 취소시
환불이 안된다는 핑계로 전액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네요
사이트 이용 약관에도 없었던 것을 사유로 하는건 부당한 행위이고 사기입니다
전 분명 약관에 따라 예약과 취소를 했음에도 여러번 문의하고 항의해도 환불안해준다는
횡포내요 ...
댓글 1

담당자 2026-04-26 17:49:01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서는 입실 후 퇴실한 경우 별도의 환급 및 배상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숙박요금 반환에 대해서는 숙소 측과 협의해 볼 사항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