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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신발 사리즈 교체 안됨 (고객 사용 흔적 있는 재품 배송)
 김일출
 2026-04-27  |    조회: 38
신발을 구매하고 바빠서 일주일 후에 신어보니 신발이 보통사이즈(275M) 보다 작아서 그보다 한수치 큰 재품으로 (280M) 교체 요청하였으나 교환이 불가하다는 전화가 옴
현대카드M몰에서는 중개만 한다고 판매자 연락처를 주었는데 전화 통화 안됨
댓글 1

담당자 2026-04-27 15:47:10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