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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의류 불량 교환
 정진미
 2026-04-27  |    조회: 2
IMG_3642.jpeg
주문해서 25일 받았는데요
26일 7시에 입을려고 택을 제거했고 그시간에 촬영
팔라인 뒷쪽옷이 불량이네요 그때 촬영해놨습니다
평일만 문의가능해서 우선 문자 님겼는데 입을꺼라 택을 제거 했습니다
전제적인 상태확인하지 불량인지 옷전체를 확인은 했고 그부분은 입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였습니다
택제거시 교환 불가라는 얘기만 하는데 불량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여?

반품/교환 불가사유
- 제품 포장 손상 또는 개봉 및 사용한 경우 (텍 제거 등)
- 제품 수령받은 후 7일이 경과된 경우
- 고객님의 부주의로 제품이 파손 및 손상된 경우
- 제품의 겉포장이 손상되거나 분실한 경우
- 세탁, 건조기 사용으로 인한 변형 및 훼손의 경우
판매관리처| 평일 10:00- 17:00
010.4072.1331
댓글 1

담당자 2026-04-27 16:07:0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