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네이버 쇼핑 상세설명 오기재 기만
 임지나
 2026-04-27  |    조회: 1
Screenshot_20260427_120314_NAVER.jpg
Screenshot_20260427_120208_NAVER.jpg
선물을 할려고 상품설명에 브랜드별 기프트 패키지 제공등 후기에 박스와 쇼핑백을 동봉해서
보내주는 걸 보고 구매함
근데 제품만 보내고 상품외부에는 스크래치등 먼지 다수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해결해줄 수 없다
죄송하다고만 함 그럼 후기에 박스 제공은 뭐냐고 했더니 개개인의 후기는 알수 없다고 함
큰 브랜드에서 상황에 따라서 제품패키징을 변경하고 대응도 엉망진창하는게 이해되지 않음
그리고 해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화할 가치가 없다면서 상담원이 막무가내로 끊는 것도 이해할 수 없음
댓글 1

담 당 자 2026-04-27 18:02:3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