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 월에 입주된 아파트 입니다.
2026년 4월 27일 거실 화장실 벽면 타일이 모두 금이 가고 깨졌습니다.
한두장 이어야 교체를 하는데 한벽면이 모두 갑자기 깨져서 이수건설에 의뢰하였으나 보수기간이 끝났다고 개인 처리 하라고 합니다.사용하지도 않는 욕실에 금이 다 갔다면 건설사에서 시공에서 문제가 있는건 아닐까요?
이수건설에서는 깨져서 다쳤으면 인정 하겠다고 하는데 그 위험 무릎쓰고 사용 할수가 있나요?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1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