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리원 인강 듣기 시작한지 3개월 됐습니다. 저희 아이는 중1인데 선행이 되어있어서 중2,3학년꺼를 보고싶어서 등록을했고, 처음 신청할때 상담사가 중 2,3학년 과정도 볼수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과개정이 바뀌면서 개정한 강의를 준비중이라고만 얘기하고 언제까지 올린다 얘기도없고 그냥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매월결제만 하고 볼수있는 강의가 없네요. 처음등록할때 얘기한 부분도 틀리고(초등과정부터고등까지 전과정을 볼수있다고했음)...개정한 부분을 준비 못했으면 개정전 강의라도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고객을 호구로 보는지 돈만내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는거랑 뭐가틀린지 모르겠네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4-29 09:28:2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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