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운동화 구입 후 가품으로 의심되어(대화3 내용 참고) 반품 요청하였으나 처음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반품비용 15,000원 청구하였고, 국내 배송 상품에 반품비용 부분도 별다른 고지가 전혀 없었다 반박하고 가품이 의심된다 문제제기를 하니 정품이 맞다고 거짓 사실을 통보함. 이후 정품 여부 판정받아보겠다하니 그제서야 반품비용 없이 처리해준다고 함. 이어 환불과정에서 카드결제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구매 확정된 것은 카드 결제 취소가 안된다고 굳이 통장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통장 계좌 번호 함부로 알려줬다가 또다른 피해를 입을까 우려되고, 더구나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판매자에 계죄번호를 알려주는게 꺼려져서 원칙대로 카드결제 취소를 해달라고 여러번 요청했으나 해주지 않음(대화5,6).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판매측에서 결제 취소만 하면 되는거고, 만약 안된다면 카드사에 승인번호만 알려주면 바로 취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음. 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모두 가능한 일들이 왜 해당 사이트 판매측에는 안된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음. 카드 명세표 상에는 업체명이 수이샤(유) 대표자는 이선재라고 확인이 되고, 쇼핑몰 기본정보에서는 상호명이 지원상사, 대표자명은 안지원으로 확인되며 해당 쇼핑몰은 나도몰 nadomall.co.kr 이며 상담 전화는 010-8367-9561 로 확인됨. 댓글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