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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과장광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합니다.
 이유진
 2026-04-30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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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결합으로 속눈썹이 끌어당기면서 올라간다는데
전혀 자기장이 없습니다.
제품 과장광고로 인해 사기당했습니다
클렌징 오일로 어제 지웠는데 진짜 3번 이상을 해도 안 지워지고.. 물티슈 면봉으로 계속 닦다가 눈이 빨개졌습니다
업체측에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화를 받지도 않고
아무리 글을 올려도 답글도 없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30 12:33:29
계속해서 환불처리 지연되거나 연락이 되지않는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