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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모비디안 네비게이션 고정부위 파손
 이태원
 2026-04-30  |    조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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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 구매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고 네비게이션 고정하는 백보드 판넬이 파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네비게이션 고정이 되지 않아 서비스센터에 수리 의뢰를 하였지만 답변은 파손건은 유상청구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어떠한 물리적인 힘을가하지 않았고 단지 네비게이션을 거치하였을 뿐인데 고정부위가 파손되었다고 여러번 말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사용자 과실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합니다.
1년도 안된 네비게이션이 고정부위가 파손되었는데도 무상으로 수리해주지 않고 사용자 과실만 되풀이합니다.
저는 네비게이션 뒷부분 파손이 제품이 만들어질때 약하게 만들어 깨질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무상으로 수리 할수있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30 16:51:57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