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에서 모자를 판매하려다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그에 따른 페널티도 29일 오후 2시 16분에 바로 납부했고요. 그런데 당일 오후 5시 10분경, 크림 측 제휴 택배사에서 제 모자를 수거해 갔습니다. 오늘 꼭 필요한 모자라 판매 거부까지 했던 건데, 페널티는 페널티대로 내고 물건은 물건대로 가져가버려 너무 황당합니다.
택배사에 문의하니 배송 진행 중이라며 크림에 문의하라고 하고, 크림에서는 자기들은 택배사가 아니라서 도와줄 게 없다고 합니다.빠른 반송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 모자를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판매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스템적으로 택배 수거가 취소되지 않았고, 관련 안내도 전혀 없었던 점에 대해 크림사의 시스템 미비와 안내 부족을 지적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에서의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