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정수기 설치
 전선호
 2026-05-04  |    조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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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언더싱크 설치를 받았는데 온수냉수 중에 정수기를 온수에 연결하여 정수기에서 보일러물이 나옴 정수물이 뜨겁고 냄새남 업체쪽에 항의하였으나
환불불가 필터교체 해줄수없고 설치만 냉수로 바까줬습니다 필터에 보일러물이 들어가 정수기필터도교체해줘야하는건데 시간이흘러서 그건해줄수없다고함 안좋은물계속 모르고 섭취했고 불편함을격은것도 억욱한데 필터교체를안해준다고하니 더억울합니다 12만원 내고 필터를올교체받았는데 보일쪽물이연결되었기때문에 필터다교체해줘야하는데 안해주네요 억울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5 17:41:13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