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 현재까지 환불처리 진행되고 있지 않아 병원에 연락하니 다음과 같이 안내 받았음.
“재무팀 통해 환불되시다 보니 규정상 2-3주가 소요되시다 보니 안내드린 부분이시고 담당자분께 전달 드려노아서 최대한 빠르게 연락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불은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께서하고 계셔서 현재 상담중이시라 상담 끝나시면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 받아주세요 ^^”
이후 담당 실장에게 전화를 받으니 본인이 작성한 환불 신청서에 소요기간 3-4주 걸린다고 안내가 되어있다고 하여 신청서 사본을 요청하니 병원 전산 차트에 입력되었다고 말 바꾸기 등 거짓 안내 시작함 댓글1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