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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 지연
 김형석
 2026-05-06  |    조회: 1
4월 18일 병원에서 기납부한 치료비(선불) 환불 요청함

5월 4일 현재까지 환불처리 진행되고 있지 않아 병원에 연락하니 다음과 같이 안내 받았음.

“재무팀 통해 환불되시다 보니 규정상 2-3주가 소요되시다 보니 안내드린 부분이시고 담당자분께 전달 드려노아서 최대한 빠르게 연락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불은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께서하고 계셔서 현재 상담중이시라 상담 끝나시면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 받아주세요 ^^”

이후 담당 실장에게 전화를 받으니 본인이 작성한 환불 신청서에 소요기간 3-4주 걸린다고 안내가 되어있다고 하여 신청서 사본을 요청하니 병원 전산 차트에 입력되었다고 말 바꾸기 등 거짓 안내 시작함
댓글 1

담 당 자 2026-05-06 22:15:35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