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반품 후 환불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혜정
 2026-05-06  |    조회: 4
4월16일 제품 구매
4월18일 제품 도착
4월21일 반품 신청 및 수거
4월24일 반품 택배 정상 입고 완료 및 검수 완료 카톡 옴
반품비6000원 입금 시 환불 가능하다고 카톡옴
4월24일 반품비 입금
그 이후 전화 통화도 안되고(전화기 수신 안되게 막아놓음) 문자 및 게시판 챗봇에 글 남겨도 답변도 없고
환불 처리도 이루이지지 않음
알고보니 이런 피해사례가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소비자 고발센터나 구청에서는 이 업장을 계속 영업하게 하는지 의심스럽네요
현재 카드사 이의신청 하였고 구청에 민원도 넣었습니다.
환불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6 15:52:10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