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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강매 및 약속 불이행
 김희정
 2026-05-09  |    조회: 31
샘플 사용후 전화와서 반품하겠다고 하니 행사기간이라 하면서 이것저것 준다고 하여
제가 한말이 일단 받아보고 반품한다고 했으나.
판매자 측은 녹취가 있는데도 불구 허고 구매로 나간 제품이라 불가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남긴 메세지가 반 협박이네요.

김희정 님
재생크림
1102호
며칠내로..
1차본품,2차 모두**
꼭*한상자에담아서..
구매로나간건이라..ㅠㅜ
택배비*내시고,
우체국*택배로(반품) 하시기 바랍니다!
본품 반품처리주세요 ~

단!
회수안될시,
개봉시!
398,000원
강제 청구되오니..
구매 원치않으시면..
꼭 모두 꼭!반품바랍니다~

브랑떼 본사

이게 말이됩니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9 15:52:40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