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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통신요금 과다청구
 이유현
 2026-05-18  |    조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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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계악한 휴대폰 요금이 계속 과다청구되었습니다.
계약조건 6개월동안 81,800원
그 이후 19,100원 청구되는 조건이었습니다.
2월 120180원 카드자동이체납부
3월 120180원 카드자동이체납부 4월 140190원 카드자동이체납부
4월달에 과다청구된걸 알고 과다청구금액 환불로 CS처리!

5월 92, 950원카드자동이체납부
또다시 과다청구를 했습니다.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요금을 계속 과다청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3건 의 과다청구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다청구해놓고 고객이 알면 환불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거에요
이건 계약위반에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19 11:16:2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