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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구매한 불량 상품 관련 문의를 3주째 했는데 판매자와 연락이 안 된다고만 하고 처리가 안 됩니다. 환불 또는 교환 지연으로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하고 싶습니다
 서유나
 2026-05-18  |    조회: 135
카카오톡 선물하기 고객센터 통화 내용 분석

초기 문의 (5월 2일)
고객은 5월 2일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구매한 '엘라 프라임 호랑이 차량용 방향제'의 불량으로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박스 개봉 및 파손으로 인한 교환 방법 문의와 함께, 2개 중 1개의 불량으로 1개만 교환을 원한다고 영상 자료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1차 고객센터 통화 (5월 14일)
고객은 문의 후 오랜 시간 답변이 없어 고객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상담사는 이전 상담 이력을 확인하고, 판매처에 재문의하여 3영업일 이내에 답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담사는 판매처에서 답변이 없더라도 고객에게 연락을 주겠다고 안내했습니다.
2차 고객센터 통화 (5월 18일)
3영업일이 지났음에도 고객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자, 고객은 다시 고객센터에 연락했습니다.
고객은 약 3주간 답변 지연 및 교환 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상담사는 판매처의 답변 지연으로 인한 불편에 사과하며, 상급자에게 요청하여 판매처에 강력하게 재문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사는 3영업일 이내에 문자 답변을 주겠다고 재차 약속했지만, 3일 뒤에도 답변이 없을 경우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고객은 판매처와의 직접적인 연락, 선 교환 후 회수, 그리고 3일 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의 대처 방안 등을 요구했으나, 상담사는 불가하다는 입장과 함께 5,000포인트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고객은 5,000포인트 보상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카카오톡 측에 유리한 방안이라고 거부했습니다.
상담사는 결국 "더 이상 즉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고 같은 내용 상담이 너무 긴 시간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담을 먼저 종료하겠습니다"라고 통보하며 통화를 일방적으로 종료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19 11:15:14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