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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웰로펌프 무상서비스기간1년 내고장시 무상수리 와 출장비
 윤석원
 2026-05-20  |    조회: 228

웰로 펌프  소비자 고발
25년 10월 웰로 펌프 고장으로 72만원 주고 수리  수리후  무상 서비스 기간 1년

26년 5월19일 사용중  펌프 고장

액정이 깜박깜박 한상태  수리요청함

5월 20일 웰로 무주 서비스 센타 연락옴  몇군데  들렸다가 오후 3시 방문예정 이라고함
밖에  볼일 보는 중 전화옴  다른데 가기전 먼저 와서 펌프를  봤는데 이상없고  작동 잘된다고

하면서  출장비 9만원  요구함

너무 황당 해서  무상 서비스 기간이고  고장이 있어서 부른건데  기사가 확인 할때는 이상이  없기에 출장비 9만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말에 본사 통해서 확인 해본다고 하니 출장비 안줘도 된다고 말함

통화후  1시간있다 가서 확인하니 펌프는 고장에러 42번이 떠 있는상태  너무 황당해서 전화하니  무주  서비스 센타는  안 한다고함

날씨가  고온인 관계로  작물 피해가 커  급하게 금산 팜프 대리점을 통해서 수리함  수리비 16만원  지급함

웰로  고객센타  담당자  확인 결과
출장비 보통 10만3천원 이라고 함  거리 15키로  왕복 30키로  5만원     너무 황당함  택시도 아니고  ~~ㅠㅠ

무상 서비스 기간 고장 수리 부분 비용  16만원  요구 했으나  하는말 기사 방문시 이상 없고 타사 사용이라 지급 못한다고 함

42번 고장의 원인도  웰로 펌프 문제가 아니라  펌프는 물을 끌어 오리는  기능을 하는데  수질이 어떻든 그 기능을 하게 끔  만든것인데  물에  철분 성분으로 인해서 펌프가  고장난건 수질의 문제지 펌프의 문제가 아니라고함.

펌프의 기능은  물을 끌어올리는건데  수질이  무슨  상관관계인지도 모르겠고

모든  고장 수리 결제는  다 현금 아니면 안된다는 것고  불만족이고

출장비 움직이면  10만원이라는  출장그런거라면  너도 나도  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최소한  고객이  출장을 부를지 말지는 선택할수 있도록  공지 안하는  웰로는  제품을  수리를 가장한  강도와  같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1 06:43:24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