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포레힐스테이트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민입니다
2025. 11. 25일 아파트 입구에서 시스템에어콘 설치예약하였습니다.
계약당시 아파트에서 제가 퇴거시 에어컨이 철거대상이 되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주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으나
아파트에서 퇴거시 에어컨이 철거대상이며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십차례 전화를 하면 응대할시는 이번주에 된다고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횟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고발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