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 24 소재 집합건물 내 임차인입니다.
현재 해당 건물에서 화재감지기 설치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 및 불공정 거래로 의심되는 사항이 있어 신고드립니다.
해당 건물에서는 화재감지기 설치 시 반드시 주식회사 하이맥스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있으며, 임차인 또는 입주자가 다른 업체 제품이나 시공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특정 업체만을 강제 지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해당 업체의 화재감지기 설치 비용이 일반적인 화재감지기 설치 견적 대비 약 10배 수준으로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시중 제품 및 설치 비용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구조상 또는 관리 규정상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임차인들이 사실상 강제로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특정 업체 제품 사용 강제
- 주식회사 하이맥스 제품만 설치 가능하도록 제한
- 타 업체 제품 또는 타 시공업체 선택 불가
- 임차인 및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 침해
- 독점 구조로 인한 과도한 비용 청구
- 일반 화재감지기 설치 비용 대비 약 10배 수준의 견적 요구
- 경쟁 업체가 배제되어 가격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
- 특정 업체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비용 청구 의심
- 임차인 및 입주민 피해 발생
- 필수 안전설비 설치 과정에서 과도한 경제적 부담 발생
-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우려로 사실상 강제 계약 상황
-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택권 없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
해당 사안에 대해 특정 업체 독점 지정의 적법성, 과도한 비용 청구 여부, 소비자 권익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