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환불을 진행했으나 신일측과 네이버측 둘다 기피함
 강민석
 2026-05-27  |    조회: 57
캡처.PNG
캡처1.PNG
KakaoTalk_20260527_101812163.jpg

2026년5월19일 물건 받음 5월20 제품 테스트 작동안됨 불량제품이라서 환불 진행함 그런데 수거를 안해가서 신일,네이버 측 연락함

두곳다 자기네들이 도와줄수가 없다함 환불을 도대체 어디서 받으라는건지 모르겠음 소비자 조롱하는거 같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7 12:22:30
구입하신 제품 하자로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